2025. 7. 15. 16:50ㆍ사건 사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 김성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극형을 요청 하고 있다.
사건 개요와 범행 경위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김성진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김성진이 또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범행이 무차별적이고 극도로
위험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CCTV로 드러난 충격적인 범행 과정
검찰이 공개한 CCTV 영상은
김성진의 범행 전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전날 술에 취한 상태로 손가락 부상을 입어
입원 중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링거를 꽂은 채 마트에 유유히 걸어들어왔다.
영상 속에서 김성진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
• 냉장고를 열어 소주를 마시며 범행 준비
• 흉기 끝을 만져보며 예리함 확인
• 등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마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 물색
• 범행 후 카메라를 보며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고 소주를 마심
김성진은 범행 후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사형 구형 이유
검찰은 김성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한 만큼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가석방 가능성과 사회 복귀 후
유사 범행 재발 우려를 들었다.
추가 처분 요청 사항
검찰은 사형 구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 처분을 요청했다
•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 지시 이행
• 일베 등 자극적인 영상물 사이트 접속 금지
• 디지털 분석 등 점검 응할 것
유족의 절규와 사회적 반향
법정에서 영상이 공개되는 동안 피해자의
작은 언니는 흐느끼며 “저런 악마는 절대 이 세상에
나와선 안 된다. 판사님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다.
이는 유족의 깊은 상처와 분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반면 김성진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김성진 본인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과 사회적 의미
김성진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9일 오전 선고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온라인 극단주의와 사회적 일탈 행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성진이 범행 후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부정적 영향과 극단적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는 무차별 범죄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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